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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4 2015고단46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00: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던 2층 다락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낚시 용품,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6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3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02: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알파 스마트 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02:35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던 안방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6,000원,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파라스파 목욕이용권 15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현장 회수 사진, 통영 미수동 주택 침입절도 사건분석 보고서, 캡처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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