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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6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5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 10:45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이 관리하는 D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직원들 및 환자들을 향해 “니 미 씹할 년이 개 같은

년. 아이 개 보지들 여기 다 있고만. 야 개 보지. 개 보지 여가 다 있고만. 디져 이년 아. 이년 아 디져! 디져! 디져 라. 야, 개 보지. 야, 개 보지! 야 개 보지. 이년이 개 보지 여 이년이”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 11:00 경 목포시 B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제지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F의 목 부분을 찌른 다음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위 G가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10] 피고인은 2018. 6. 22. 08:00 경 전 남 강진군 H에 있는 I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J이 “ 너는 왜 남의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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