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08 2019노243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징역형에 대한 2년간 집행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일시를 ‘2017. 12. 10.경부터 2017. 12. 27.경’에서 ‘2017. 12. 27.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예훼손죄, 폭행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0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