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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7589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5. 24. 원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02. 11. 24., 이자율 연 5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694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0. 5.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07. 10. 20.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3년경 청주지방법원 2013하단991, 2013하면99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2.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2. 27.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2007. 10. 5. 송달되어 2007. 10. 20.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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