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5. 19. 21: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