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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단209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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