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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47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2. 11.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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