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구미시 인의 동 쪽에서 칠곡군 가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