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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01 2016고단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 동 구미 대교를 인동 쪽에서 구미 시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선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7』 피고인은 B C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 동가 산로에 있는 인 동네거리 앞 도로를 원 할머니 보쌈 방면에서 황상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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