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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65843
운송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의 이유 1) 원고는,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운송료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피고 C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1. 이전에 피고 C에 위 운송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C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31.까지는 피고 B과, 그 이후에는 피고 C와 각 차량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2014. 3. 25. 원고에게 2014년 1월분 운송료 82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이전의 운송료를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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