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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7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2:1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D로부터 술을 그만 먹으라는 말을 듣고 그녀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발장 속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출입문 입구 바닥에 던져 그곳에 있던 신발 한 켤레를 태웠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신발 한 켤레를 태운 것 이외에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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