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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37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 2. 1. 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31㎡ 규모의 영업소 내에 냉장고 2대, 조리대 1대,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월 평균 약 1,200만원 상당의 돼지 갈비, 삼겹살,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1.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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