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6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9. 경부터 2017. 3. 8.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33㎡ 면 적의 점포에 테이블 5개, 의자 20개, 계산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양푼 탕, 삼겹살 등을 조리하면서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