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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0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친동생 D 명의로 사업자등록)로 식품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C에서 식료품수입업체인 ‘E’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 44,379포기(96,050,000원 상당)와 국내산 배추를 절반씩 혼합하여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을 배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음에도, 국산 배추만을 사용하여 담근 배추김치인 것처럼 포장지에 '국산김치 F', 성분 란에 ‘배추(국산)’이라고 배추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G 등 유통업체에 10kg 당 15,000원씩에 판매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 판매현황 및 C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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