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936,264원 및 그 중 82,435,164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2. 2.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84,600,000원, 보증기간 2011. 12. 2.부터 2014. 12.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회사의 원리금 연체 및 휴, 폐업 등을 이유로 농협은행은 2014. 8. 1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11. 17.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2,435,1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어머니인데, 피고 C는 2014. 6. 20. 피고 E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2014. 7.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