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27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 D에 대한 관련 뇌물수수뇌물공여 사건의 재판진행 중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C에 대한 원심 판시 형사재판에서 뇌물공여 횟수 및 액수를 부풀려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