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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0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 있는 웅덩이에 차량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공사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그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N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N이 여전히 뚜렷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느끼던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설업 등록의 명의차용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교사자인 A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여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75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D가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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