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380 11,447,640 39,749,420 39,824,170 74,682,800 179,275,410 9 임원 사택 요건 익금 산입 15,000,000 6,123,288 33,229,072 손금불산입 8,816,274 3,289,510 10 해외현지법인경영지원비 익금산입 815,165,000 1,269,536,000 1,432,168,000 -565,629,000 2,031,836,000 4,983,076,000 합계 16,158,954,341 1,890,389,978 12,736,287,225 5,047,459,716 3,481,157,841 39,314,249,101
라. 피고는 과세표준 증액에 따라 2007. 6. 1.과 2007. 7. 2.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3년에서 2004년 법인세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후, 그 후 증액 또는 감액 경정을 하였다.
법인세 (단위, 원) 2003년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2004년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2007. 6. 1. 269,790,099 (42,362,273, 을 제5호증의 4) 1,651,887,005 (816,027,764, 을 제6호증의 4) 2007. 7. 2. (증액) 1,652,385,660 (816,526,419, 을 제9호증의 4) 2009. 10. 1. (감액) 265,763,957 (35,613,203, 을 제13호증의 4) 1,047,035,384 (191,395,023, 을 제14호증의 4) * 피고는 위 부과처분 무렵 2005년 법인세 본세도 과세하였으나 나중에는 본세가 모두 취소되어 이월 결손금만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03년에서 2005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4. 원고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년과 2004년 법인세 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이하에서는 ① 최초 부과 후 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감액되고 남게 된 2007. 6. 1.자 2003년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35,613,203원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익금산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과소신고가산세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2007. 6. 1. 최초 부과 후 2007. 7. 2. 증액되었다가 그 후 감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게 된 2007. 7. 2.자 2004년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19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