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정8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경 김포시 B, 204동 2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하던 중 같은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와 후원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다수의 회원들이 접속하는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 C에 대하여 “ 야 또라이야. 어디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노 , 아파서 뒈질 뻔한 년 맞아 아직도 혓바닥은 살아서 나불거리는데 니 신상에 안 좋을 걸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