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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499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분 이상 집 안에 머물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보아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6. 2. 12:40경 인천 남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거실 및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안방에 있는 옷장이나 장롱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물건을 뒤지거나 훔친 흔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거실 및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강도, 강간 등 범행을 하여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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