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그릇조각으로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물컵을 던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는 식당에서 단순 소란을 피운 것에 불과할 뿐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탁자를 내리쳐 도자기 그릇 또는 소주병을 깨뜨렸고 그 파편 조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발생 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행이 앉아있던 테이블 주위로 도자기 그릇과 소주병이 깨진 파편 조각들이 떨어져 있고, 변호인이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이 아니냐고 묻자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야 하나 맞아야 하나, 지금 맞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가 단순히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파편조각으로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볼만한 단서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원심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