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7. 18: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인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오산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19:33 경 위 G 병원 응급실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알아서 사고처리 해, 불으면 뭐해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8:30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한우 육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