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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6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골드 클래스 원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센트럴 하임 쪽에서 씨앗 호떡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후미를 위 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그 곳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6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625,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최초 신고 자인 목격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견적서 첨부)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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