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206923
매매계약해제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589,000원, 원고 B에게 123,125,600원, 원고 C에게 128,507,2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589,000원, 원고 B에게 123,125,600원, 원고 C에게 128,507,2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