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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267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발생 1) 파산자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한다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 D, C,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054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7.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종전 판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을 받았다.

1. 파산자 E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가. (1) 피고, C은 공동하여 175,900,000원, (2) 피고, B은 공동하여 60,760,000원,

나. (1) 피고, C은 공동하여 189,430,000원, (2) 피고, B은 공동하여 326,418,000원, (3)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326,418,000원 중 60,876,000원,

다. (1) D, C은 공동하여 12,009,000원, (2) 피고, B은 공동하여 93,607,000원,

라. 피고, B은 공동하여 118,019,156원,

마. 피고, C, B은 공동하여 29,000,000원,

바. (1) D, 피고, C은 공동하여 40,220,000원, (2) 피고, C은 공동하여 26,928,000원,

사. 피고, C은 공동하여 1,231,0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4.부터, D은 2006. 11. 17.부터, C, B은 각 2006. 11. 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종전 판결의 내용은 피고가 E신협의 이사장 또는 감사로 근무하며 그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신협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명의도용에 의한 대출취급 및 횡령(종전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부분) C은 1994. 6. 1.부터 1998. 4. 15.까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E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였고, B은 위 대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8. 4. 24.부터 2000. 8. 26.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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