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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I(2017. 8. 9. 구속 기소) 은 J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 받게 해 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 받는 확률 50% 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I은 K ㆍ L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금원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7. 5. 17. 경부터 2017. 6. 15. 경 피고인 C은 2017. 6. 9.부터 2017. 6. 15.까지 까지 베트남 하노이 시 M에서, 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기 위해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신한 은행 N 계좌 (O) 로 합계 32,435,858원, 신한 은행 ( 주) 제이에스 패션 계좌 (140011465503) 로 합계 290,200,899원, 우리은행 ( 주) 우드 컴퍼니 계좌 (1005703121998) 로 합계 632,061,906원 등 총 954,698,663원을 입금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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