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4:1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추가범행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