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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2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4:1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추가범행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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