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025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제일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① 2009. 12. 31. 20억 원 ② 2010. 1. 4. 15억 3,900만 원, ③ 2011. 3. 9. 49,742,412원의 대출약정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21. 기준 대출금 채무는 ① 원금 20억 원, 이자 1,850,560,686원, 합계 3,850,560,686원 ② 원금 15억 3,900만 원, 이자 1,452,087,922원, 합계 2,991,087,922원, ③ 원금 49,742,412원, 이자 46,890,388원, 합계 96,632,800원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위 금원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3호증의 각 1(각 여신거래약정서)은 피고가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이유로 서명과 날인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감정인 B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