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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고합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6:00 경 인천 남구 C 맨션 앞에서, 가족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 여, 7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母 상대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수사)

1. 속기록,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현장지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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