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7:25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역 북 광장 스케이트 장 입구에서 장내 정비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사람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CD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도주로 확인 등), 수사보고( 버스 CCTV 분석),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건),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주민등록 등본
1. 그림, 도주로 CCTV 자료, F 차량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