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상단 표의 '합계'란 중 “261,250,000,000원”을 “26,12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 앞에 “자. E은 2012. 10. 15.과 2012. 11. 초순경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급금 중 합계 9억 5,000만 원을 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D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자증서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피고의 질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존재 또는 무효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기성금 선수령 합의 및 화해조서는 E이 D에게 리베이트 잔금 24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질권 역시 부존재 또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기성금 선수령 합의 및 화해조서는 E이 D에게 리베이트 잔금 24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를 원인으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역시 무효이다.
3 E,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 선수령 합의 및 화해조서가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 이행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선급금이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