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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5892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상단 표의 '합계'란 중 “261,250,000,000원”을 “26,12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 앞에 “자. E은 2012. 10. 15.과 2012. 11. 초순경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급금 중 합계 9억 5,000만 원을 D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D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를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자증서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피고의 질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존재 또는 무효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기성금 선수령 합의 및 화해조서는 E이 D에게 리베이트 잔금 24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선급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질권 역시 부존재 또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기성금 선수령 합의 및 화해조서는 E이 D에게 리베이트 잔금 24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를 원인으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역시 무효이다.

3 E,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금 선수령 합의 및 화해조서가 이 사건 리베이트 약정 이행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선급금이 정상적인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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