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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153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지자연은 바닷물에서 리튬을 상업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2010. 10. 15.경 피고 젠텍과 계약금액을 3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같음)으로 하여, ‘해수 용존 리튬 흡/탈착 장치를 위한 부유식 구조 유닛트 설계 및 제작 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젠텍은 다시 2010. 12. 13. 원고와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한 ‘부유식 구조 유닛트 일체 및 거주구, 전기 및 기계 생산도면, 제작, 운송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구조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위하여, 계약금액을 32억 6,700만 원, 계약기간은 2010. 11. 22.부터 2011. 5. 15.까지로 하는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구조물의 제작 및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구조물의 제작에 착수하였고, 피고 젠텍으로부터 2010. 12. 20. 1차년도 선급금 5억 5,000만 원, 2010. 12. 27. 1차년도 기성금 3억 1,900만 원, 2010. 12. 31. 1차년도 기성금 5억 5,000만 원, 2011. 6. 30. 2차년도 기성금 10억 7,800만 원 등 합계 24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1차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1. 7. 30.경 피고 젠텍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장소인 강릉시 옥계항으로 운반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파일 항타 작업 등을 기동개발에게 하도급주었다. 2) 기동개발은 2011. 8. 1.경 옥계항 부근 해상에서 이 사건 구조물을 고정하는 파일가이드를 부착하고 파일을 박는 작업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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