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D(주)’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전무이사로서 배차 및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7.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반여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E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3년 03월 24일’의 ‘2003’ 부분 및 연식란의 ‘2003’ 부분에 다른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및 숫자 ‘2008’을 오려내어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8년 11월 24일’, 연식을 ‘2008’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2. 5. 7.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반여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F(2006년식)의 자동차등록증 차량 번호를 G(2010년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