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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07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 주 )C'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및 등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 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 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 최초등록 일’ 및 ‘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D 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E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 일란 의 ‘2005 년 10월 10일’ 의 ‘2005’ 부분 및 연 식란 의 ‘2006’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7’ 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 일을 ‘2007 년 10월 10일’, 연식을 ‘2007’ 로 수정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임대 차량인 F의 자동차등록증 기재 최초등록 일 ‘2006 년 01월 04일’, 연식 ‘2006’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최초등록 일 ‘2007 년 01월 04일’, 연식 ‘2007’ 로 수정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임대 차량인 G의 자동차등록증 기재 최초등록 일 ‘2006 년 08월 25일’, 연식 ‘2006’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최초등록 일 ‘2007 년 08월 25일’, 연식 ‘2007’ 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차량 등록 사업 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4. 7. 경 제 1 항과 같이 변조한 F의 자동차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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