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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19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D, J 주식회사의 원심판결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 부분 및 피고 A, B...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J 주식회사와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에 지급한 물품구입비와 피고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피고 회사들의 회계 관련 전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에이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해 인정하였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부분의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일부라도 출고 받았음에도 그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판결 [별지 2],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 부분)

가.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A, B, D은 피고 회사들의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수당 전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포함한 판매원들에게 매출을 계속하더라도 기대하는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고 G, I는 피고 K 주식회사와 관련된 피고 A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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