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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나12213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8,389,927원의 운송료를 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619호로 차량 수리비 77,500,000원을 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8,389,927원을 상계한 나머지 69,110,073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8가단45호로 62,2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7.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8. 7. 28. 확정되었다.

1. 원고(반소피고, 본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는 본소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반소원고, 본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 또한 반소청구를 포기한다.

2. 2016. 4. 9. 새벽 4:43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맞은편 F주유소 앞길에서 발생한 ‘G’ 특수차량의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본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와 피고(반소원고, 본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민형사상, 행정상 등 일체의 이의(진정, 비방, 인터넷 게재 등 일체의 행위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또한, 원고(반소피고, 본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와 피고(반소원고, 본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는 2018. 9. 4.경 피고에 대하여 2016. 9. 30.경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운송료 8,389,927원과 2016. 7. 11.부터 2016. 9. 21.까지의 운송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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