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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177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1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480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18. 5. 1. 변론을 하지 않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2018. 5.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6.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2018. 3. 27.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 원고는 "서로 오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원만히 합의하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이 사건 대상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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