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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정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C단체 B지부 일반직노동자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D을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 약 25명에게 "(전략)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의원후보 D 이 인간은 절대 대의원 찬.반투표서 찬성을 하여서는 않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 특)지난금요일 E후보와 D후보 타부서 F대의원 3명이 새벽 3시쯤 호프집서 만나 사퇴압박. 올해는 내가 하고 내년에는 너가 하라고 서로 협의후 사퇴함! (중략) 2)함께 근무를 하다보면 의견 충돌로 인한 사소한 시비 몸싸움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해결방법에 있어) 의견조율이 아닌 민.형사 고소고발 통해 해결 한점 (중략) 3)대의원시절 품질완결시스템 도입 이것은 사측에서 이미 현장 작업자들의 근무 활동범위와 근무작업자 일공수형태 보고체널을 윗선에게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임! (중략) 4)터치라인 모니터 철거를 제거해주므로서 완성반 작업자들의 휴식시간을 회사에게 반납시켰슴! (후략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다른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었고,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으며, 품질완결시스템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사실도, 결정할 권한도 없었고, 완성반 작업자들의 휴식시간을 회사에 반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H, I, J의 각 확인서

1. 문자내용, 사이트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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