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전화가입권 2건(전화번호 D, E, 이하 ‘이 사건 전화가입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화번호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배치하는 등의 업무를 F콜센터에 위탁하기 위하여, 원고의 감사 G이 2016. 1. 7. 피고와 만나 G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F콜센터 회원업체 등록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상기 본인(법인)은 H회사(D), I회사(E) 등의 대리운전 업체 및 영업 번호를 C로부터 매입하여 F콜센터에 오더 수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이행내용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이 행 내 용- 1) 매도인 C는 각서인이 매수한 위의 업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으며, C의 영업활동 및 대리운전 업체 운영에 대한 개입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4) 위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상기 대리운전 영업 전화번호의 명의를 F콜센터 관리팀 팀장인 B에게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중략) B님에게 명의 변경된 전화번호 D과 E는 F콜센터와 콜 공유를 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상기 전화번호는 주식회사 A의 소유이므로 모든 권한과 향후 명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A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후략)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화가입권 명의를 이전받았고, F콜센터에서는 위 전화번호를 통해 고객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배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F콜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대리운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