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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512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188,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11. 20.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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