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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280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9.29㎡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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