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57964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체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체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