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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57964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전체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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