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183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4. 4㎡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4. 4㎡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