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단1963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8.82㎡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8.82㎡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