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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225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04,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9. 1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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