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875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70,2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1. 7.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70,2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1. 7.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