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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3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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