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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151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41,39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7. 1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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