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1513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41,39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7. 1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41,39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0. 7. 15.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