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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7 2018고단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 11:00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달라. 2009. 7. 30. D 식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 1,700만 원을 받아서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여 반환 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었고, 지급 받을 곗돈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738,1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차용증서,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식품 위생법위반과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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