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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1133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1. 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원금 31,074,91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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